집회 소음기준 강화 '집회 위축시키려는 의도' VS '시민 불편 감안'

집회 소음기준 강화…"집회 위축시키려는 의도" VS "시민 불편 감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적용한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또 다른 형태의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주간 80㏈(데시벨)에서 75㏈, 야간 70㏈에서 65㏈로 각각 5㏈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5월 검찰은 전북 임실군청 앞에서 지속적인 소음 시위를 벌인 이들을 처음으로 상해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으로 시민들이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생활소음의 경우 70㏈은 큰 전화벨 소리, 60㏈은 일상 대화 및 백화점 소음에 해당하는 정도이므로 침묵시위가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기존 집회 소음 기준인 80㏈은 지하철 내부 소음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명목으로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경찰청이 지금도 비현실적인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한다고 한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억울한 사람들의 유일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법조계 관계자 역시 소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라며 "경찰이 강화된 소음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회 소음기준 강화, 이건 시위하지 말라는 소리" "집회 소음기준 강화, 기준이 너무하네" "집회 소음기준 강화, 이건 좀..." "집회 소음기준 강화, 또 다른 형태의 권리 침해라는 말에 동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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