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신원미상 변사체 직접검시 0건

검사 직접검시 대상 구체적으로 정하기로…법의학 전문가 검시단계 참여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신원미상 변사 사건이 200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검사가 직접 검시에 참여한 경우는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신원미상 변사사건 접수 건수는 197건이지만 검사의 직접 검시 건수는 0건이다. 올해는 1~8월 141건의 신원미상 변사사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검사가 직접 검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 사건이 발생해도 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검시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직접 검시 문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 발견과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 전 회장 은신처 부근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지만 담당 검찰은 직접 검시에 소홀했다. 뒤늦게 변사체 주인공이 유 전 회장이라는 게 드러났고, 수사기관은 이미 숨진 인물을 찾고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 전면 개정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했다.신원미상 변사체, 타살 의심 변사체 등 검사가 직접 검시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체 검사는 법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현재 검시 단계에서는 법의학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검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교수 등이 관여하는 실정인데 법의학 전문가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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