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국선전담변호인, 법관 경력관리용으로 전락하나

서기호 의원실 '41.9%가 로클럭 출신 채용'

자료:서기호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관 예비코스'로 불리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중 재판연구원 출신이 26명(41.9%)에 달했다. 또 이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자신이 소속됐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 법원과 검찰 등의 실무에 종사시키는 수습직이다. 사실상 재판연구원이 '법관 예비코스'이기에 국선 변호인으로 대거 채용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연구원이 국선변호인 자리를 독식하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법관의 경력관리를 위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국선전담변호사가 재판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임용된 재판연구원 출신 국선전담변호사들이 1∼2 년만 근무한 뒤 다시 경력법관이 되는 것이 관례화하면 재판부와 '한 식구'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자료:서기호 의원실<br /> <br />

또 국선변호사 채용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연구원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채용은 고등법원단위로 이뤄진다. 각 지역 고법이 전권을 가진 셈이다.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됐기에 '제식구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대한변협의 설문에서 국선변호사 5명 중 2명이 '법원의 신규 위촉과 재위촉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기호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 선발과 탈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국선전담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사건만을 전담하는 예속적인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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