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1월 말부터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매점, 구내식당 정도로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시장, 대학교, 청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기반시설 14종에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다만 500㎡ 이상 영화관, 전시장, 업무·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 복지,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해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부대·편익시설이 주 시설 규모를 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편익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편익시설에 대해 용도구역,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 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또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주 시설 기능 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내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방, 점포 등 시대여건이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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