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공판, 박지만씨 증인 채택 난항

법원 '1심에서 결과가 파악돼 불필요'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의 명예훼손 보도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지만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김상환)는 1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지만씨를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 측에 대해 "1심에서 결과가 파악됐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만씨의 태도는 다른 자료 곳곳에서 나와있고 증언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지난 준비기일과 동일하게 "지만씨는 특수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을 고소한) 지만씨의 대리인이 사건에 관해 진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신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변호인 측은 "진실을 밝히고자 피해자가 신청한 증인채택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변호인 측의 증인 채택 주장이 '악의적'이라고 표현하자 "이는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조성래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조 변호사는 이날 오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 보도의 실마리가 된 사건인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씨 측 변호인으로 참가했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이달 2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 기자는 2012년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수도 같은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꼼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과반이상이 '무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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