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같은 ‘엽기 살해’ 결국 무기징역

모텔서 시신 훼손 사체오욕 혐의 인정…범행장면 담은 사진, 지인에게 전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포영화 장면과 같은 엽기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20)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만17세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씨는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체 해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2013년 7월 용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씨 시신을 훼손해 모텔 화장실에 버리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사체손괴 사진 등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 측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와 사체오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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