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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