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성범죄교사 '영구 퇴출'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기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로 확대·규정했다. 현행법으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벌을 받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성범죄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