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송전선 주변 33m까지 지가 하락 보상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보상 확대연간 2000억원 보상·지원 추진한전 등 사업자 비용은 늘어 전기요금 인상 부담

▲송전선로, 변전소 주변지역 보상 개념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새로 만드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밀양 송전탑 사태가 최악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만큼 송전시설에 대한 주민 보상을 늘려 제2의 밀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됐다고 밝혔다.이 제정안에는 송전설비에 대한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방안을 담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연평균 2000억원 가량 보상·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우선 한전 등 사업자는 765㎸급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할 때 송전선 양측 바깥선 기준으로 최대 33m(345㎸는 13m)까지 토지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야 한다.현재 기존 송전선로 바깥선 3m까지만 보상하고 있는 선하지 보상제도는 그대로 실시하되, 신설 송전선로에 대해서 보상을 확대한다. 보상금액은 선하지 보상수준인 편입토지 감정가격의 약 28% 이내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또 신규 765㎸급 송전선로 180m 이내(345㎸는 60m) 주택 보유자는 사업자에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택매수금액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해 협의해야 한다. 주거 이전비는 가구원 수별로 주택소유자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하고, 보상계획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한다.매수 신청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 승인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과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와 부속건물이다.아울러 내년 1월부터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세대별, 마을별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와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으로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대별로 34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15만~50만원, 76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60만~19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전국 4600여개 마을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원할 경우 마을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 가스비 등 세대별 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편 송변전설비 보상이 모두 사업자의 비용으로 책정되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원가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비용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전력구입비나 환율, 유연탄가격 등 원가요인을 종합적으로 논의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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