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노사 방만경영 개선 전면 합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직원 퇴직금 가산제를 폐지하는 등 방만경영 척결에 나섰다. 26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와 나종엽 공사 노조위원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부채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중점 외 기관으로 정부에 제출한 8개 항목에 대한 정상화 조치에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기존 업무상 부상·사망시와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기존 공사는 업무상 부상·질병시 통상임금의 50%를 퇴직금에 가산했으며 사망시 100%를 가산했다. 업무 외 사망시에도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5개월치 통상임금을 퇴직금에 더했다. 공사와 노조는 업무상 휴직자에게 휴업급여와 보수 차액을 주던 제도로 폐지했다.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 기본급 75%를 지급하던 제도도 개선했다. 양측은 1년 이하 휴직자에게 기본 월봉의 70%, 1년 초과 휴직자에게 기본 월봉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순금기념품을 제공하던 것을 온누리상품권과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간 협의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가능토록 바꿨다. 양측은 이달 20일 협의를 끝내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26일 합의서에 서명했다.나 노조위원장은 "국민의 공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앞으로 정부와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정책을 적극 수용하는데 노사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향후 공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사규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방만경영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라는 정부정책을 2011년도에 선도적으로 이행한 바 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6개 방만경영 요소를 폐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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