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7월부터 더 낮아진다

조달청, 7월1일부터 ‘실적 제한경쟁기준’ 크게 낮춰…실적인정기간도 3년→5년, “약 30%의 입찰참가기회 느는 효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가 크게 는다.조달청은 25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를 늘리기 위해 실적 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낮춰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실적 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 대해 과거 같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조달제도다.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정해 차질 없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따랐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금까지 해당 계약목적물과 같은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토록 했으나 10억원 이상 구매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또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했지만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토록 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게 했다.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실적 제한경쟁기준 개선으로 약 30%의 입찰참가기회가 느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제도와 관행을 꾸준히 찾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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