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지역 탱크터미널 2곳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청,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 본격 지원…5년간 800억원 수출 및 100여명 일자리 생기는 효과, ‘맞춤형 석유제품’ 해외판매 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울산·여수지역 탱크터미널 2곳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18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구축사업을 본격 돕기 위해 울산 성운탱크터미널, 여수 에스와이탱크터미널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진흥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 등 종합기능을 하는 보세구역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오일탱크터미널은 약 46만㎘의 석유제품을 담을 수 있는 26기의 저장탱크를 갖고 있다. 이로써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12개의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순 보관기능에서 벗어나 수출을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블랜딩)이 허용돼 나라별 석유품질기준에 맞는 맞춤형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석유거래업자 요청에 따라 수출목적의 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한 혼합 작업으로 5년간 800억원(업계추산)의 수출과 1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가 난다. 특히 싱가포르 등지에서 주로 이뤄지는 혼합 유류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국내로 끌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동북아 오일허브구축사업을 위해 정유사에 대한 보세공장특허도 추진 중이다. 정유사는 원유수입 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며 정제된 석유제품의 국내유통 때 유류세를 낸 뒤 수출 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정유사가 보세공장특허를 받으면 정유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수출하는 석유제품엔 과세 및 이에 따른 환급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정유사에서 만들어진 석유제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할 때만 몰아서 과세함으로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금융비용과 행정비용이 준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으로 특허 받은 정유사에서 만든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보세 운송할 수 있게 파이프라인(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절차를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앞으로도 에너지분야의 창조경제 선도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구축사업을 적극 도움으로써 여러 부가가치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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