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개 중 1개 '5년간 육아휴직자 수 0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대기업 10개 중 1개에서 지난 5년간 육아휴직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 1518개 중 11.5%인 175개에서 5년 간 육아휴직자가 한명도 없었다. 50인 이상 공공기관 전체 260개 가운데 5%인 13개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됐다.사업체 규모로 전국 상위 1.2%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육아휴직, 출산휴가제도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모성(부성)보호제도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주 사용연령대로 예상되는 20~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남성포함 253명)과 99명(416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단 한명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민간기업 또한 전체 근로자 1617명의 86.9%(1404명)이 여성인 A기업, 전체 1207명의 86.9%(1049명)가 여성인 B기업이 육아휴직수가 전무했던 명단에 포함됐다.또한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수도 총 1만139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처럼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 등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위법적인 해고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육아휴직과 출산효과조차 다 쓰지 못하고 그 기간 중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도 4만3336명으로 파악돼,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민 의원은 “근로자가 500명이상인 대기업과 정부의 재정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5년 동안 육아휴직자가 전무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용보험상실자 중 위법적인 퇴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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