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놓고 ‘갈등’

대전시-대전시교육청 관련 법 해석 제각각…‘대전시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교육청노조·전교조 반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12일 지역교육계 및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차기 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직원문제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가 ‘대전시청 관피아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6대 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기관(4급) 1명을 합쳐 대전시교육청 소속직원 5명이 배치됐다. 이는 교육의원제도에 따라 대전시교육감이 임명·배정한 대전시교육청 소속이었다. 하지만 해당조항의 효력이 끝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이 운영돼 두 기관이 같은 조항을 놓고 법해석을 달리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단 달 30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대전시의 개정조례안엔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5명 중 4·6·7급 1명씩을 시청직원으로 하고 나머지(2명)는 대전시교육청에서 파견 받는 것으로 돼있다. 대전시엔 4급 직급이 느는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이를 두고 몸집 키우기, 승진자리 등을 위한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전시 조례안에 반기를 들었다.성명은 “지방 관피아들은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무시한 채 자리를 차지한다. 학교근무경력이 없는 대전시청 서기관이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 자리를 차지하려는 식”이라고 공격했다. 또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피해로 전달돼 학력저하, 인성교육 저해, 교원업무 과중,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지 등 혼란은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 모든 원인은 교육청에서 우선 뺏어가는 3명의 자리로 밖엔 안 보이지만 대전교육 전반을 태워버릴 불씨가 된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새 대전시장과 새 대전시교육감은 일반의원들로 이뤄지는 차기 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게 교육자치 입법 활동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토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함께 ‘대전시청 관피아’ 척결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전문위원실 업무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색을 띤 시장과 정치적 중립을 내건 교육감의 의사소통, 협력을 위해선 시와 교육청의 ‘견제와 균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교육전문위원실 직원구성은 7월1일 출범하는 제7대 대전시의회에서 결정 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이런 현상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고 대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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