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조금 '먹튀논란'…먹고 튄거 맞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선거기간에 후보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후보자 소속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최대경합지역이었던 경기지사와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사퇴한 것이 발단이다. 사실상 야권 후보자에 표를 몰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국고보조금을 받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행위를 '먹튀(먹고 튀기)'로 규정하며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안, 서병수 새누리당 전 의원안,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안 등 3가지다. 유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안은 선거때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분할지급하고, 후보자가 사퇴할 시에는 선거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과 서 전 의원이 2012년 8월과 9월에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유 의원의 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지급된 국고보조금마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이 있는 해에는 국회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 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새누리당은 186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75억2000만원, 통합진보당 32억9000만원, 정의당 20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선관위는 선거보조금에 대해 "후보자 숫자가 아니라 후보자 입후보 여부를 두고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정당의 경우 단 1명의 후보자라도 입후보하면 당에 배정된 선거보조금 전액을 수급받을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같이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의 사퇴를 이유로 국고보조금 수급 자격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단 대선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1명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해당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자금법은 지방선거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법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사퇴를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제안 이유 중에는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같은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1인이 사퇴를 했을 경우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사라지지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일부 후보의 사퇴만으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중도사퇴한 후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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