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일본에서 펼쳐진 애플과의 특허 싸움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판매금지 판결까지 얻지는 못 했다.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이날 삼성이 애플로부터 996만엔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서 적용한 데이터 전송기술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 삼성전자가 요구한 애플 일부 제품의 일본 내 제조 및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 사용료를 넘는 (배상) 청구를 허용하면 사용 허가를 기대하는 기업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고 한도를 설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됐다는 점에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애플 재팬도 판매 금지 요구를 기각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판부가 삼성에 굴복하지 않고 국제특허 체계를 지키려 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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