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회장, 정밀화학산업 간담회 “환변동보험료 지원하겠다”

9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개최된 '정밀화학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br /> <br />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최근 원화절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율 움직임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환변동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9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정밀화학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정밀화학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한 회장은 “최근의 원화절상이 우리 경제지표 개선과 무역흑자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 기업들도 더 나은 상품, 기술집약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남 정밀화학소재부품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임종일 회장 등 지역 정밀화학 수출기업 11개사 대표를 비롯, 허만영 울산시 경제통상실장과 지역 유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업계 참석자들은 화평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법, 소방법, 건축법 등의 법규가 서로 상충되고 기술발전이나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를 들어 기술 및 안전설비 등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 년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정수량 제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정수량제도는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받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환경,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등 종별로 상이한 보고양식을 하나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장설립·설비증축 관련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및 가공에 이용되는 구조물(생산설비)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또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수 인재들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당 근로시간 연장한도를 월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한 회장은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오늘 제시된 애로 및 건의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밀화학산업의 수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간담회에 이어 정밀화학산업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화학물질 분석장비, 시험생산 시설 등을 시찰하며, 정밀화학 업계 현황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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