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비책·러쉬·토니모리, 화장품 과장광고 철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화장품업체가 허위ㆍ과장광고로 잇달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부터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어서다. 7일 식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매일유업 계열사인 제로투세븐이 운영하는 유아 한방화장품브랜드 궁중비책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소비자들이 한방아토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광고한 데 따른 제재조치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일부터 8월 6일까지다. 한방아토 4종인 아토로션, 아토샴푸ㆍ바스, 아토크림, 아토수딩밤 등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혈액순환, 항균, 청열, 항염, 독소배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임상완료로 효능효과를 입증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영국 화장품브랜드인 러쉬도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를 당했다. 리햅, 신시아실비아스타우트, 빅, 아이 러브 쥬시, 페어 트레이드 허니 등 12품목의 인터넷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해될 소지를 안고 있어 문제가 됐다. 토리모리는 '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100시간 크림' 인터넷 광고에서 '국내 최장보습'이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와 엘리자베스아덴, 클라란스 등도 이달 초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들어 화장품 업체들은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끊임없이 제재를 받고 있다. 올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140개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 90%가 표시ㆍ허위ㆍ과장광고 위반으로 걸렸다. 이 가운데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3월부터 지난 2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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