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사고 모두 공개…정기공시에 포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은행은 모든 금융사고를 정기 공시에 담아야 한다. 이달부터는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10억원을 넘은 은행은 수시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는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금융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이유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이다.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까지 은행은 전월 말 기준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 공시해왔다. 이 경우 대형 금융사는 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날 경우에만 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까지 금융사고를 숨길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고객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51건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더불어 은행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시행키로 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와 내부 통제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다. 이미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시스템에서 부실 정황을 포착해불시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공시 강화와 더불어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점검팀을 보내 은행의 문제점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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