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책임, 이통사가 져야'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명의도용 피해 당한 소비자가 이통사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회사원 A씨는 몇 달 전부터 채권 추심업체의 요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2년치 휴대폰 요금 60만원이 연체됐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즉시 명의도용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이동통신사는 A씨에게 "2년 전 그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을 상대로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이통사는 일단 요금부터 내고 범인을 잡으면 받아내라고 하는데 분통이 터진다"고 억울해했다. 앞으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한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빠져있어 가입절차가 허술하다"며 "이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도 이통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도용 피해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해 명의도용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잘못은 사업자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피해 구제 방안도 법안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명의도용은 점점 더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오는 8월부터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M-Safer)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엠세이퍼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신규 개통되면 가입 사실을 문자로 보내줘 명의도용 방지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이통사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돼 엠세이퍼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엠세이퍼가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신와 정보를 교환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명의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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