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최대주주가 2011신보뉴챌린지건설제3호유동화전문회사로 변경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새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0.28%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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