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과 세종마을 한옥 짓기 쉬워진다

종로구, 북촌·세종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일조권, 대지안 공지, 건폐율, 높이제한 등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 북촌과 세종마을에서 한옥 짓기가 한결 쉬워진다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이 사업은 이 지역의 한옥(북촌 1233동·세종마을 668동)이 대부분 1930~40년대에 지어진 노후 한옥으로 현행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수리나 증축, 부대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축 시 고유의 한옥 모습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에 착안해 시작하게 됐다.‘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18호)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게 돼 한옥을 보다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 설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북촌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건축법 적용배제(완화) 가능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등이다.규정별로 적용취지를 살펴보면 대지안 조경은 한옥내 마당 확보와 전통 조경기법 구현을 위해 조경관련 규정을 배제하게 됐다. 건폐율은 적정처마 길이를 확보하여 지붕과 처마곡선이 살아있는 전통한옥을 구현하기 위해 완화 또는 배제된다. 대지안 공지는 적정 처마길이와 마당면적 등 한옥특성을 살리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선과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배제 및 완화하게 된다.높이제한은 구역내 일부지역에서 1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수를 2층으로 완화, 한옥건축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예정이다.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적정 처마길이, 마당면적 등 한옥특성을 살리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를 배제하게 된다.종로구는 지난 2월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을 체결, 4월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도서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5월 중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고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형 신한옥문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한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보존·육성, 전통문화의 도시 종로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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