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영림전자 증권발행 제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회계 기준을 위반한 영림전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금융위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림전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영림전자는 오는 5월12일까지 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올해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영림전자는 2011년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2억6300만원을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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