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달’ 집행유예부터 실형확정까지 희비 엇갈린 재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재계가 초긴장 속에 서초동을 바라본 2월, 법정을 드나들던 ‘회장님’들의 운명이 결정됐다. 집행유예부터 실형 확정까지 각각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룹마다 희비가 엇갈린 한 달이었다. 지난달 11일 312호 법정에서 두 회장이 연이어 ‘구속 피고인’ 신분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가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를 하진 않았다. ‘재벌 양형공식’이라 불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잇따르자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옅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14일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하며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가장 큰 혼란에 빠진 그룹은 SK다. 총수 형제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오너 부재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계서열 3위 그룹인 SK 총수 형제에 대한 이 판결은 2009년 양형기준이 마련된 이후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회사 경영상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술을 수차례 뒤집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이 내놓은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회장에 대한 공판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룹으로서는 서초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조300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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