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향후 과제와 해결책- 노사갈등 여지…中企선 "딴 나라 얘기"[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재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년연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표적인 지적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60세 정년'은 법으로 강제 시행될 예정이지만,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은 줄이지 말아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상황이다. 이같은 입장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유형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 대기업이 아닌 중견ㆍ중소기업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임금피크제 규정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며 "노측과 사측,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정년연장 법안이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세대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규정 또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미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면 임금피크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퇴직임원은 "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기존 업무에서 물러나 감사, 채권추심 등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연봉이 줄어들면서 업무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만 된다고 생각해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사무직에 비해 이런 문제는 덜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연봉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아예'딴 나라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는 제한된 일자리를 나누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반대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60살이 넘어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대표는 "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는 커녕 이미 정년을 넘긴 인력들을 1년씩 재계약하며 제값을 주고 쓰고 있다"며 "삼성전자차럼 여유가 많은 기업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무직의 경우 인사시스템과 임금조정이 한 번에 이뤄지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업무보다 사람을 우선시해 관리하는 방식이라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연공적 인사제도 대신, 직무와 능력 기반으로 업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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