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수 등 주가조작 공모 후 4억3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명 로펌 소속 김모 변호사의 부인 서모씨와 교육부 간부 출신 김모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07년 3월 코스닥에 상장된 A사를 인수하기로 하자 서씨와 김씨, 사업가 박모씨는 고가매수·가장매매 등을 공모한 후 A사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범행의 주범을 박씨로 판단해 기소했고, 박씨는 2009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이후 검찰은 박씨가 주식매수에 동원한 자금이 김 변호사 측에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를 벌였다. 재수사 결과 김 변호사가 박씨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고 매매 현황을 보고받았고, 박씨가 내야 할 벌금도 김 변호사가 대납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 변호사가 주가조작 등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며 "부인 서씨와 김씨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2억원씩의 벌금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