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사 임원 긴급소집…'전화·SMS 대출권유 금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비대면방식으로 대출을 승인해 줄 경우 본사에서 별도로 대출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24일 오후 4시 금융회사 임원을 긴급 소집,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비대면 대출영업 금지안은 이날 오전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의 긴급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권유를 중단키로 했다"며 "3월 이후에도 비대면 대출권유를 자제할 수 있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에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개인 고객정보의 불법 유통경로와 이를 활용한 불법사금융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고승범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대출권유 연락을 받는다면 그럼 불법으로 보는 것인가.▲꼭 그런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자제토록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금융회사에 전달하겠다. -3월까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중단토록 한다고 하셨다. 3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나.▲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제도화해 내놓겠다. -만약 비대면채널을 통해 대출을 권유할 경우 금융회사에 패널티가 있나.▲구체적인 제재는 정하지 않았다.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게 무엇인지.▲만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전화를 받아 대출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잠시 후 금융사 본사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고객정보가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알려졌는지 등을 확인해 기록할 것.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검토중인데, 포상재원은?▲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 확인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 규모 포상금 제공하는 것 검토중이다. 관련 포상재원은 금융권 공동 부담할 것.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는 경찰청에도 신고 가능하나▲그렇다. 112로 전화해도 연결해준다. -이미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나▲유통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도 대대적으로 조사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점검한다. -밴(VAN)사를 통한 정보유출도 살펴볼것인지▲밴사도 함께 본다.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비대면 대출권유를 차단하면 부작용도 있을 것인데▲저신용자들의 대출창구가 줄어들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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