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사생활 협박한 전 매니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전 매니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씨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황모(3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공갈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금액도 모두 지급됐다"면서 "피해자인 한씨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한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씨의 아버지(53)에게 "딸의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씨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다시 협박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한씨의 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효주가 예전 생일 파티 때 지인과 찍은 일상적 사진이었다"며 "비난받을 일은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폐업처리 된 한씨의 전 소속사에서 일하던 이씨 등이 생활비가 다 떨어져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효주 전 매니저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효주 강경대응 환영한다", "한효주가 강경대응을 통해서 당당함을 증명한 것은 연예인 협박의 악순환을 깨는 아주 좋은 행동이다", "실제로 깨끗한 이미지와 행동을 해왔던 한효주였기에 가능한 대응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