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손가락·발가락 등을 일부러 부러뜨리고 20억원대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러뜨린 뒤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장모(52)씨와 김모(39)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키거나 이전부터 앓았던 질병을 산재로 위장해 1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을 이용해 민간보험사에선 3억9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장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뒤 자신의 매형(51)과 의붓아들(23)에게 골절치기를 종용해 5억2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김씨의 매형은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치료시기를 놓쳐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 칼로 손가락을 베는가 하면 장씨는 손가락에 마취제를 놓은 뒤 망치로 내려쳐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장씨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모의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은 자신이 근무하던 산업재해 의료기관에서 습득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나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은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장씨는 이를 악용해 1인 사업장을 차렸다. 산재 입증을 위한 목격자와 피해자로는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자신의 교도소 동기들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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