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에 부실채권을 떠넘기는 사례에 발견해 지도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자 B모집인에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은 대출의 모집과 중개를 대신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실채권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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