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지구 국악학교, 신축건물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국립 국악학교의 증축 정비가 시작된다.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급증설을 통해 전통예술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개포동 1272일대 국악학교(1만8985㎡)에 대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사업지는 개포지구 남서측 개포로 가로변에 위치, 양재대로와 언주로가 통과하는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변경안의 골자는 학교 내 신축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다. 지하1~지상4층의 종합예술관동과 지하주차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당초 예정된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20%이하에서 건폐율 45%, 용적률 130%이하로 변경됐다. 이로써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급증설, 전통예술교육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급당 정원감축 등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교사시설의 충족이 가능해져 국립 국악학교의 전통예술교육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포지구 국악학교 신축 건물 조감도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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