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공조해 송모씨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송모씨(41)는 2011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당시 14살이었던 윤모양을 만났다. 송 씨는 윤 양이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만남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양 외에 가출청소년 2명을 더 꾀어냈다. 이후 송 씨는 이들을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는 본인이 직접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에 응했고, 윤 양 등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윤 양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를 거부하면 하루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8월1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송 씨는 가출청소년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1명당 하루 2~6회까지 총 379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로 받은 돈 대부분은 자신이 갈취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송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현장을 급습해 지난 달 26일 밤 10시30분경 송 씨를 검거했다. 이어 29일에는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활 시설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정희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일반적 성매매도 불법이지만 특히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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