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변환서비스, 새주소로 택배 보내기 이벤트"[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총력 홍보체제 가동에 들어갔다.그동안에는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했으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2006.10.4.)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상 주소표기는 물론 일상 생활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군은 매주 가두캠페인, 14개 읍면 현수막 게시, 각 기관 및 관내 세대 전체 안내문 발송, 문자 메시지 발송,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역량을 집중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도로명주소 인지도 확산 및 활용도 촉진을 위해 안내도 5,600부, 홍보물품 2,500점, 홍보전단지 4,000매를 배포했고, 주민등록증 뒷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27,000개를 부착했다.또한, 사회ㆍ종교기관 등 다량의 회원 주소를 보유한 단체의 주소록을 도로명주소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한편, 유관기관도 홍보시책에 동참하고 있다. 고창우체국은 11월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KT는 신용카드, 은행, 보험회사 등과 연계하여 가입자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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