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거부·누락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 3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의로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LG유플러스는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방통위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위반행위는 ▲일정기간 유지 안내를 통한 해지 지연·거부 ▲개통점에서만 해지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한 해지제한 ▲해지누락 등이다위반건수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65%를 기록했다. 이어 KT 19%, LG유플러스 16%순으로 나타났다.방통위에서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ㆍ거부ㆍ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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