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탱크' 최경주(43ㆍSK텔레콤)의 부인 김모(42)씨가 비서와 그 연인에게 사기 당한 14억원을 되찾게 됐다는데…. 사연은 이랬다. 김씨는 2011년 박모(34ㆍ여)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재단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신분증까지 맡겨둘 정도로 신뢰했다. 하지만 박씨가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조모(38)씨와 사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씨의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김씨 돈을 마음대로 송금했다. 김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박씨와 조씨의 회사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법원은 김씨가 청구한 배상금 22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 역시 19일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총 1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 동의 없이 조씨에게 송금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박씨가 조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김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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