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폰 美 판매금지 가능성 낮다'…우회기술 적용

'이미 우회기술 적용해 특허 침해 소지 피했다'…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는 불인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영구 판매 금지를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이 실제로 판매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며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 금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 스마트폰, 태블릿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상용특허 등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상용특허의 경우 이미 우회 기술을 적용해 특허 침해 소지를 회피한 만큼 실제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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