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0일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67조7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3억9000만건으로 전년 보다 3700만건(0.8%) 감소했다.올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증가율(4.0%)이 다소 높았다. 발급 건수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감소했으나, 7월 이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올 상반기 발급건수가 감소한 것은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감소(1400만건)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이 소비자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진 발급이 감소(2800만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발급분 중 1만원 이상 발급 건수는 오히려 500만건 증가했다.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증가율은 2008년 94%, 2009년 53.6%, 2010년 11.5%, 2011년 4.8%, 2012년 1.3% 등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이 상당 부분 양성화 된 데 따른 결과다.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년 1월부터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0곳 늘어난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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