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0%는 대체휴일제 못 쓴다?

정부, 대체휴일제 도입 확정...대기업-노조 사업장만 적용될 우려 높아...'보완책' 마련 절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설ㆍ추석ㆍ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작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전체 근로자 중 공무원을 포함해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득 양극화 시대에 휴일까지 양극화된다는 불만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공휴일 아닌 첫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쉰다는 내용이다. 일요일이 겹치는 내년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다. 직장인들은 벌서부터 3일간의 짧은 연휴로 교통 체증에 시달리던 기존 명절과 달리 좀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문제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내년부터 대체휴일을 쉴 수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민주당ㆍ비례대표)에 따르면,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팎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약 10.8% 정도로 약 170만명가량이다. 이들은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내년부터 대체휴일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대기업 등 일부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들은 노조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역시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적용 폭이 좁은 것은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휴일을 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 더 쉬도록 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했지만 "비용이 늘어난다"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사회 속에서 앞으로 직업에 따라 휴일도 차별받는 '휴일 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불만이 높다. 또 중소ㆍ영세 기업까지 신속히 제도가 확산되도록 장려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며 "그 이전에라도 정부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휴일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체휴일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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