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주택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개 기준에 대해 개정을 마치고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먼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토록 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기로 했다.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해 변별력을 높이고 측정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 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게 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토록 했다.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개정안에 따라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은 강화된다.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은 추가됐다.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 미만은 2㎜ 이하, 30㎜ 이상은 3㎜ 이하가 돼야 한다.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 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이다.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관련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한다. 아파트 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별로 기준이 생겼다. 실내마감재는 0.10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붙박이가구는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빌트인가전제품은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가 돼야 한다.아파트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뒤 시공할 수 있다. 아파트 완공 후에는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해 아파트가 시공 도면대로 만들어지는 관리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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