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40%는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을 한 기업들 중에서 먼저 공정위에 자진 신고한 업체에게 깎아준 금액이 전체 과징금 중 40%에 이른다는 얘기다.16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4511억8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용돼 면제된 과징금은 1760억5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중 39%에 해당한다.또 2011년에는 리니언시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조1924억5900만원이고, 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용돼 면제된 과징금은 모두 4776억4200만원에 이른다. 부과된 과징금 대비 면제된 과징금의 비율은 41%다. 2010년에도 9318억원 가운데 3747억원을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깎아줬다.3년 동안 부과된 과징금 2조5554억원 가운데 40%, 1조283억원을 깎아준 것이다.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제재 건수도 59건에 이른다.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가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과징금의 100%를 면제해 주고, 2순위의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해 준다. 다만 담합 사업자가 2개인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한다.감경 효과 때문에 리니언시가 적용되는 담합 사건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제도 도입 초반인 1999~2004년에는 연간 리니언시 건수가 1~2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숫자는 2005년 7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 10건, 2010년 18건, 2011년 32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1년에는 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건수 34건 가운데 32건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카르텔 사건 가운데 85%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는 설명이다.때문에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업들이 담합이라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리니언시를 통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사업자간의 신뢰구조가 깨져 해당 분야의 담합이 구조적으로 와해되고 재발이 방지되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리니언시를 통한 감경 혹은 면제의 비율은 줄인다는 방침이다.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5일 국감 자리에서 리니언시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경 사유와 감경률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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