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4일 오후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을 소환조사한다.검찰은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록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여부 및 대통령기록관 이관 여부와 함께 생산·수정 경위 파악이 핵심이다. 이 전 행정관은 회의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처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열람 결과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낸 검찰은 봉하 e지원에서 찾은 ‘복구본’과 ‘발견본’ 2개의 회의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파기·국외반출하거나 보호기간 내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와 달리 미이관 행위 자체로는 뚜렷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삭제 후 복구 작업을 거친 회의록이 상대적으로 최종본에 가까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보고, 복구본의 삭제에 관여한 인물 및 경위를 파악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측은 문건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닐뿐더러 봉하 e지원에 남아있던 ‘발견본’이 최종본이므로 ‘복구본’은 이관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에 이어 봉하 e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도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07년 회담에 동석하고 이후 회의록 ‘국정원본’ 생산·관리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자진해 출석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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