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송대관 사기혐의가수 송대관(67) 부부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2일 한 매체는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 말을 인용 "송대관 부부는 캐나다 교포A씨(53)등 2명에게 토지 개발 명목으로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단독 보도했다.이 매체는 "송대관 부부가 지난 2004년 경매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을 매입한 후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매체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가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지난 2009년 5월 계약금 9500만 원을 부동산 신탁전문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입금한 데 이어 분양 대금 3억 1900만 원을 세 차례 걸쳐 분양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송씨 부부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한편 송대관은 그의 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경매로 부쳐졌다.최준용 기자 cj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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