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선위서 검찰고발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했다. 일부 주주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상위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자조심에서 논의했던 것은 맞고, 다음 증선위에서 검찰고발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에서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주가 부양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입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밖에 서 회장이 일부 주주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자사주 취득 사실을 공시한 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무상증자 발표 당일 자사주를 사들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이사회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부터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서 회장은 이날 자조심에 직접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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