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자료 발급 대행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을 대행해주는 '장애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관찰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서류를 넘겨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한다.이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 다시 보완·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장애인 등록이 늦어지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 23만9854건 가운데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뤄진 사례는 21%(4만9004건)에 달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와상(臥床) 상태인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선별적으로 병력, 진료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기록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이 심사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가 미비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공단이 보완 서류 발급을 대신하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진료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하면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이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체 심사기간도 줄어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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