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단체교섭, 노동위 조정기간에 합의…월평균 10만1150원 인상과 청원휴가 등 조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파업을 앞뒀던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접고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대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대전지역버스노조(위원장 양재화)는 충남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인 지난 12일 추가협상을 벌여 노사합의로 ‘2013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합의했다.단체협상안은 무사고포상금 월 1만5000원을 합해 월평균 10만1150원을 올리고 ▲월 근무일수 22일에다 1일 연장근무 ▲형제·자매상 3일 ▲(처)부모 칠순 1일 등 청원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대전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차례 임금 및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월 근로일수 조정(사측 22일, 노측 24일) 및 임금 인상폭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대전시가 버스노사 합의를 위해 접촉하며 중재에 나선 뒤 막판협상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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