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장석효(5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하고,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소환조사했다.검찰은 공사 수주 및 편의 제공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장 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명목, 사용처 등을 추궁했다.한편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고,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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