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 해당 소유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주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 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했다.견인은 이같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현행법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돼 있다.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뤄져 잠깐 정차를 한 경우에도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견인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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