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원격 진료를 두고 얽히고설킨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병원단체는 반대하고 나섰고 관련 법적 근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나온 원격 진료가 올해도 실현되기 힘들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원격의료에 대한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격의료는 현재 기술적으로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련 장비가 개발돼 있고 현실에 적용만 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는데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대 의사'의 원격진료는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사 대 환자'의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 병원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 배경에는 기득권 세력과 법적 미비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의사 대 환자'의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되면 동네의원 등 이른바 소규모 병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대부분 큰 병원이나 이른바 명성이 높은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원단체들이 앞다퉈 반대하는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법적 미비점도 한 몫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두고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도서·벽지 등 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곳부터 원격진료를 시범 도입해 성공케이스로 만들고 이후 확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 법률도 개정해 지나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른바 '손톱밑 가시(규제)'를 샅샅이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의사 대 환자'의 원격진료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기재부는 일단 차단에 나섰다. 원격진료의 전국 확대는 물론 조만간 이와 관련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란 보도에 기재부는 "현재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마련 중에 있고 원격진료와 관련한 정책방향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격 진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빚어진 것처럼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물론 원격 진료 서비스 혜택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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