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면제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212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1명이었다.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자 면제는 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태원·박인숙, 민주통합당 유은혜·장병완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마련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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