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도로 위장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또 이를 촬영했으며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도와주러 온 사람으로 행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모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미리 범행도구를 마련한 후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B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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